[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아이돌그룹 H.O.T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고소당한 가수 장우혁(41)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24일 장씨와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H.O.T의 다섯 멤버(문희준, 강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는 지난해 10월 서울 잠실종합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다. 당시 콘서트에서는 'H.O.T' 대신 'High-five of Teenagers'라는 그룹 이름이 사용됐다.
H.O.T의 상표권자이자 과거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였던 김경욱 씽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12월 공연기획사 측 사이의 로고 수익 관련 협상이 결렬되자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로고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면서 공연기획사 측과 장씨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상표법은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씨는 이달 5일 검찰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