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초간단 발급 서비스' 27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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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과정을 간소화한 '초간단 발급 서비스'를 27일 시작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 서비스 포털사이트인 '정부 24'에 접속하면 복잡한 선택 사항을 클릭하는 과정 없이 단 한 번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은 정부24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이지만 법정 서식을 신청 화면에 그대로 적용한 탓에 선택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들어왔다.


이에 따라 발급화면의 주소변동사항 등 19~23개의 선택 표시창이 사라지고, 별도 선택 없이 클릭 한 번으로 기본 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화면이 등장한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과거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표시하는 형태로 기본 발급되고, 초본은 모든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기본 발급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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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이나 병역사항 포함 여부 등 별도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발급'을 택하면 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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