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포괄적 위임 받아 오뚜기와 계약 체결, 속인 적 없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메이저리그 투수'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중간에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에이전트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전 에이전트 전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해자인 류현진을 속이지 않았고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오뚜기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류현진과의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광고 계약을 대행했을 뿐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전씨는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 체결을 대행하면서 실제로는 85만달러(약 10억원)에 계약하고는 류현진에게 70만달러(약 8억4000만원)에 계약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차액(15만달러·약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씨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 정도 활동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류현진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올 시즌을 마친 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류현진이 2013년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처음 진출하던 당시 다저스와의 계약이 성사되는 데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당시 다저스는 6년 동안 3600만 달러(당시 약 390억원)의 거액으로 류현진을 초특급 투수로 대우했다.
전씨는 현재는 류현진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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