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국 가족 '청문회 증인채택' 공방
'증인없는 청문회' 혹은 청문회 일정 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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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조 후보자의 가족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건과 자료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26일 법사위 여야 간사는 다음달 2~3일 이틀에 걸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해당 안건 의결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자리에서 여야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하지만 같은 주장이 반복되자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 야당에서는 증인채택을 표결에 부치자는 요구가 나왔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증인 출석요구건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구성하도록 돼있다. 최장 90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그냥 하지 말자"며 전체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 표결 강행으로 한차례 수모를 겪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청문회 방해를 이런식으로 하는가. 두 얼굴을 가진 것은 조 후보자와 참 똑같다"고 비아냥댔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정회 직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도읍 법사위 한국당 간사는 "증인채택을 놓고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시행 이후 전대 미문의 일"이라며 "국회를 파국으로 끌고가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것은 야당의 증인 출석요구건 표결 처리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회동 자리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 위원장은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안건조정위로 회부되는 만큼 전체회의 표결은 불가능해졌다. 정개특위 사태처럼 구성 하루만에 표결을 강행한 일도 있지만 야당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의원은 "안건조정위 표결은 이견이 있어서 조정한 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돼있다"며 "이번 정개특위는 조정 시도도 없이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친 것으로 완벽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가 극적으로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증인없이 청문회'를 치르거나 아예 청문회 시점이 밀릴 수도 있다. 한국당 소속 여 위원장은 "(증인채택이 합의되지 않으면) 실시계획서도 의결하지 않겠다"며 청문회를 미루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다만 국회법상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다음달 2일인만큼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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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원장은 "협상이 안되면 (청문회가) 많이 늦어질텐데 청와대가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결정을 할지 저로서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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