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 증가해
1년 중 해당기간 신청 건수 비중도 점차 늘어나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9~10월에 급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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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A씨 가족은 지난해 9월30일 새벽 4시40분 세부에서 인천을 향하는 항공편 탑승을 위해 같은날 3시45분 항공사 발권데스크에 도착했다. 그러나 직원은 없었고 10분 뒤 항공사 부스에 가니 게이트가 닫혔다며 탑승을 거부당했다. 결국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한 뒤 해당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시간 전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배상받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 9월9일 쇠고기, 반찬류 등의 배송을 의뢰하고 2일 후 배송완료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물품을 받지 못했다. 택배회사로부터 다른 곳으로 배송됐음을 확인한 후 다시 수령했으나 내용물이 부패하여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 C씨는 상품권 10만원 권을 옷 주머니에 넣어 세탁한 일이 발생해 말려서 사용하고자 했으나 상품권 바코드가 지워져 인터넷몰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상품권이 물에 젖었을 때 다른 글씨들은 그대로 있는데, 바코드만 지워지도록 제작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발행처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세 분야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많이 증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간 세 분야의 피해 구제 접수는 2017년 256건(항공 176, 택배 48, 상품권 32)에서 지난해 381건(항공 292, 택배 64, 상품권 25)으로 증가했다.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한 해를 따져 봐도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지난해 1954건으로 증가 추세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기간 접수 건수가 연간 접수 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9~10월에 급증(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의 경우 9~10월 접수 건수가 2016년 13.6%였으나 이듬해 14.1%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20.3%를 기록했다.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내용이 81.5%로 가장 많았다. 택배 서비스 또한 9~10월에 접수가 늘었다. 2016년 13.7%에서 다음해 14.3% 지난해에는 18.3%로 나타났다. 운송물 분실(39.4%)과 파손·훼손(37.9%)로 가장 많았다. 상품권 관련 피해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2016년 전체 접수 건수 중 9~10월에 접수된 건수가 11.1%였으며 2017년 20%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14.9%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 뒤 사용 거부가 52.6%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9~10월에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취소 및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국일 전에 항공 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하고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있게 세울 것을 권했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를 신고하고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산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배송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조언했다. 배송 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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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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