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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8년만에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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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27일 올해(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
임금 4만원 인상·성과금 150%·일시금 및 격려금
임금 체계 손질…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및 최저임금 위반 해소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하 임단협)에서 8년만에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27일 현대차 노사는 하언태 대표이사(부사장)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하지 않고 조기 타결에 집중했다. 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과 일시금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우리사주 15주) 등이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할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금 합의안을 마련했다.

특히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없앴다.


현대차 노사가 8년만에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사진=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사가 8년만에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사진=현대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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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적용 사례가 없어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방식 변화에 대비해 고기능·장기간의 기술 노하우가 요구되는 기술직무에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차는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시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도 "최근의 자동차 업황 침체와 구조조정,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국내외 경제와 정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며 "노조 설립 이후 큰 전환점을 마주한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는데 중점을 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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