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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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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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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GSOMIA는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되며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다.


김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1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GSOMIA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있었다"며 "오늘 회의는 사실상 'NSC안보관계 전체회의'라고 봐도 무관할 듯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NSC상임위 결정을 보고 받은 후 약 1시간 가량 다시 한 번 토론을 진행한 끝에 협정종료 결정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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