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한 처벌 불가피"…1심 판결 유지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신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추징금 4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전문 판매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됐다"며 "사이트 운영자로서 엄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나이가 이제 40세에 불과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사이트 개설과 운영하는 것을 볼 때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능력을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일에 발휘, 수감 뒤에는 오늘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 출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다크웹에서 마약 전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밀수한 LSD(혀에 붙이는 종이형태 마약), 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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