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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책구상 발표 "조두순 등 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 스토킹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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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구상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안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특히 이른바 '조두순법'을 확대ㆍ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ㆍ감독하겠다고 한 정책안이 눈길을 끈다.

조 후보자와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성범죄자 재범률이 약 7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재범을 100%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조두순법을 확대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집중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내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야간시간 관리를 강화하고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를 개발하는 등 추가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빈발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처분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폭력을 동원한 집회ㆍ시위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 후보자의 구상도 밝혔다.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는 안전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경우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낼 수 있도록 전문적 수사지원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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