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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라"…원금 다 까먹은 '금리 DLS', 불완전판매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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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주께 조기 현장검사…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대상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90% 이상이 투자자 보호 수위 낮은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
판매시 설명의무 지켰다면 불완전판매 인정돼도 배상 비율 낮을듯

"사모펀드라"…원금 다 까먹은 '금리 DLS', 불완전판매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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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주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조기 검사에 착수한다. 금리 DLS 상품 90%가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된 만큼 일각에서는 향후 이뤄질 검사, 분쟁조정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입증 또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독일 금리 DLS의 경우 투자 원금 전액이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서 향후 불완전판매 인정 여부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비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리 DLS를 대규모 판매한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검사 계획을 수립중이다. 현재 금리 DLS 판매 및 피해 현황을 파악했고 검사 준비를 마치는대로 은행을 시작으로 조기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사 시기는 다음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상품을 발행ㆍ판매하기에 앞서 판매 의사결정 과정, 금리 전망 프로세스와 관련한 리스크 통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뤄졌는지와 불완전판매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증권사가 발행한 DLS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은행, 증권사의 주문을 받았는지를 주로 살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DLS 투자가 사모펀드 투자 형태로 이뤄져 불완전판매를 입증 또는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은 사실상 전문투자자 수준으로 봐 통상 보호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이 같은 문제 인식이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경험에 적합ㆍ적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아예 투자권유가 금지된다.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ㆍ회사채 투자자 대규모 손실 사태 때도 금감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고령자 등 고위험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판매시에는 투자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같은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이 배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판매시 설명의무만 있는데 투자자가 설명서에 서명만 하면 설명의무는 완비된 것으로 본다"며 "사모펀드 최소 투자 한도가 1억원 이상이고, 투자자들이 기존 투자경험 및 이력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완전판매를 주장해 분쟁조정에서 피해배상 비율 등에 있어 유리한 측면으로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본시장법상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이 불완전판매 판단 기준의 전부는 아니다. 향후 검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판단 기준을 세워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피고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은행 내규 위반 여부를 살피고 필요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까지 끌어와 따져볼 방침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인정받기가 일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비교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향후 검사, 분쟁 조정 피해배상 비율 결정 과정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가 지속적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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