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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난 5월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지부장 등은 올해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 중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명이 손목이 골절되거나 입술이 찢어지는 등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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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당시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조사해 온 경찰은 지난달 박 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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