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저소득층 이민 심사 강화"…수십만명 불이익 받을 듯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다르면 이날 케네스 쿠치넬리 미국 시민권ㆍ이민서비스국장은 백악관에서 "이민자들이 자급자족하고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영주권자를 신청하려면 우선 복지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이민당국은 새로운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임시 비자를 심사할 때 재정상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민 당국은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자산, 재정 상태 및 교육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복지 수혜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을 거부하거나 다른 나라로 추방 명령을 내리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은 난민ㆍ망명 신청자, 임신한 여성과 아동 등을 포함해 기존 영주권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실제로는 규제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십만명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규정은 10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도 저소득층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소득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게만 적용돼 발급 불허 경우가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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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에 따르면 연간 평균 54만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중 38만2000명이 이번 새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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