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다르면 이날 케네스 쿠치넬리 미국 시민권ㆍ이민서비스국장은 백악관에서 "이민자들이 자급자족하고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영주권자를 신청하려면 우선 복지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이민당국은 새로운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임시 비자를 심사할 때 재정상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민 당국은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자산, 재정 상태 및 교육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복지 수혜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을 거부하거나 다른 나라로 추방 명령을 내리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은 난민ㆍ망명 신청자, 임신한 여성과 아동 등을 포함해 기존 영주권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실제로는 규제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십만명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규정은 10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도 저소득층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소득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게만 적용돼 발급 불허 경우가 많지 않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연간 평균 54만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중 38만2000명이 이번 새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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