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부터 분양가 상승률 등이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 시점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