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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침해"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불가에 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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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테리 예고편/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테리 예고편/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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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그룹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다룰 것으로 예고된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영이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해당 내용을 담은 회차의 방영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지금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게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4년이다. 그동안 나라는 발전을 했는데 사법부는 그대로"라며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들이 말하고 있다"며 "방송금지 철회하게 해주시고, 내일 제시간에 '그것이 알고싶다' 꼭 방송하게 해달라"라고 방영을 요구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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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해 김성재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다음날(3일) 보도자료를 통해 "3일 방송 예정이었던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과 관련,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제작진 입장에서는 깊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 사건"이라면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고, 5개월 간의 자료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공익적 기획 의도였다"면서 "제작진의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20일 서울 홍은동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시신에서는 주삿바늘 자국과 함께 동물마취제로 알려진 졸레틸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과 3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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