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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깜깜이 제재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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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횡령 등 범죄 행위
제재 건수 한 해 평균 37.6건
금감원 아닌 행안부 관리감독
3개월만 홈피 공시 꼼수 '빈축'

새마을금고 '깜깜이 제재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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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회원 수 약 2000만명, 총자산 163조원에 이르는 새마을금고가 ‘깜깜이’ 제재공시로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 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공시를 홈페이지에 3개월만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시행세칙에 따라 수시공시 중 제재에 관한 사항을 3개월만 노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하는 사람 누구나 해당 금고 영업점에서 제재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3개월이 안된 4건의 제재공시만 볼 수 있었다. 업무상 횡령, 배임과 특정인에게 특혜 대출을 해준 직원들이 징계면직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들로 사안이 심각하다. 경남 사천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회원 예탁금 290만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하고, 정기적금 중도해지금 중 60만원을 가로채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3개월이 경과한 재제 내용은 찾아보기 까다롭게 해놨다.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중 ‘사고정리 현황’ 항목에서 볼 수 있는데 1300여개나 되는 금고명을 일일이 검색해야 찾을 수 있다. 정기공시는 1년에 한 번 작성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제재 현황을 알기도 어렵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년 동안 제재 건수는 113건이다. 한 해 평균 37.6건에 달한다.


이러한 공시 제도는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허술하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이 공개된다. 10년 지난 제재도 볼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만큼 자체 검사 기능이 중요한데 제재 내용을 3개월만 공시한 뒤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게 해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63조7855억원이다. 금고 1307개, 회원 1958만9000명을 두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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