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화보험 환테크 금융상품 아냐
환율, 이자 따라 보험금 수령액 크게 달라져
가입전 상품안내장 꼼꼼히 살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환테크 상품으로 떠오르는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환율과 외국 금리변동 등으로 인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의 경우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납입과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중인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 등 두 가지다.

"예상보다 보험금 낮을 수 있어요"…환율 따라 춤 추는 '외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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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화보험과 관련해 환율에 따라 보험금(원화환산)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가입했을 때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었는데 수령했을 대 달러당 900원이 되는 것처럼 환율이 달라졌을 경우 애초 예상했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가령 사망보험금이 30만달러인 보험의 경우 매월 보험료로 750달러를 내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보험 가입 당시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일 경우 보험료는 82만5000원이 된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3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금은 97만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만약 수령 시점에서 환율이 달러당 900원이 되면 보험금은 2억7000만원(900₩/$×30만달러)이다. 당초 1100원 환율 당시 예상했던 보험금 3억3000만원(1100₩/$×30만달러)에 6000만원 못 미치는 것이다.

금리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장기 보험의 경우 외국의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높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만약 금리연동형의 경우 일장기간은 확정금리를 제공하지만, 이후에는 금리가 변동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당초 기대했던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하락 등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환율이 변동할 경우 고객들이 이용할 방안은 계약해지 외에는 마땅치 않은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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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외화보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 시점의 장점만을 안내하는 때도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외화보험 가입 전에 상품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리스크와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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