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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정액제 수수료 폐지"…중기부 '공정경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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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지난 10일 공영홈쇼핑 개국 4주년 및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판매수수료 정률제 도입 등 공정경제 모델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영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지난 10일 공영홈쇼핑 개국 4주년 및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판매수수료 정률제 도입 등 공정경제 모델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영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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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영홈쇼핑과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을 추진해나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은 지난 9일 청와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다. 공영홈쇼핑은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정률제 판매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수수료 갑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정액제는 판매 실패에 대한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또 홈쇼핑 첫 거래 기업에는 '판매 방송 3회 보장' 제도를 운영한다. 홈쇼핑 업계는 최초 방송 효율에 따라 추가 방송 기회가 부여되는 구조다. 협력사의 재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판매 방송 3회 보장을 통해 재고 부담 완화는 물론 중소기업 협력사의 홈쇼핑 진출이 용이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투명한 입점 프로세스로 방송기회부터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공정성도 강화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품 평가 기준에 근거해 온라인 입점 신청→상품기획자(MD)팀 품평회→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거쳐, 합격은 물론 불합격 사유도 공지한다. 불합격 상품은 보완을 통해 재상정의 기회도 제공돼 재심사가 가능하다.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5년 7월14일에 개국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이 홈쇼핑 업계에 상생의 문화를 꽃피우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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