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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 '자살정보' 유통하면 처벌…경찰, 100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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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 '자살정보' 유통하면 처벌…경찰, 100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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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재되는 각종 자살조장·유도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는 10일23일까지 100일 동안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라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그간 법적 규정이 없었던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포털·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반자를 모집하는 글 등이 올라올 경우 긴급구조를 위해 반드시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등 정보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정보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을 의미한다.


경찰은 SNS 등에 존재하는 자살유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해당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자살위험에 노출된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 시 일선 경찰서 관련 기능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논의를 거치는 등 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16일 이후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상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라며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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