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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름 바꿔 이미지 쇄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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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생활금융 등 후보
불법 사채업자와 구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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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대부업계가 ‘대부업’ 간판 바꾸기에 나섰다.


1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대부업을 대신할 새로운 명칭 찾기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덧씌워져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새 출발 하기 위한 명목이다.

지난 5일부터 대부협회는 12개 새 명칭 후보 중 하나를 골라 달라고 하는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후보는 ‘민생금융’, ‘생활금융’, ‘소비자금융’ 등으로 민생과 생활, 소비자를 앞세웠다. 대부협회는 협회 회원사에도 선호하는 명칭을 묻고 있다. 대부협회는 최종 후보로 선정된 명칭 1개 또는 2~3개를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안할 예정이다.


대부업계가 명칭을 바꾸려는 이유는 합법 대부업자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들은 합법 대부업자와 고금리, 불법 추심을 일삼는 불법 사채업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에선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하) 준수 여부와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여부만 따지다 보니 대부업자를 ‘등록 대부업자(합법)’와 ‘미등록 대부업자(불법)’로만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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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관계자는 “국민 4명 중 1명은 불법 사채와 합법 대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두 대부업자로 불러 소비자들이 헷갈려 한다”고 했다.

업태가 다양해졌다는 이유도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2002년 대부업이라는 용어를 만들 때는 업태가 금전대부 1개뿐이었는데 이제는 채권추심업, 개인 간 거래(P2P) 대출 등 다양해졌다”며 “업태를 총칭할 수 있는 적당한 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와 금융당국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름을 바꾸려면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등 이들의 협조가 절실한데 아직까지 명칭 변경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는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하반기 중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쪽을 설득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에서도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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