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지난 8일 시민민원배심원 위촉식을 가졌다.

나주시는 지난 8일 시민민원배심원 위촉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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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다수 이해가 대립되는 갈등 민원 해소를 위해 도입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시민민원배심원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구성원으로 판정관, 부판정관, 시민예비배심원 등 총 59명을 위촉했다.

시민배심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분야별) 등 7명으로 꾸려졌다. 각 구성원의 임기는 2년(1년 연임가능)이다.


시민배심원제는 ‘안건 심의 신청→시민배심 안건 상정 여부 결정→판정관·이해당사자 통보 →시민배심 안건 상정→시민배심원단 구성→시민배심 개정 및 평결·공표→평결 수용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안건 신청은 장기간 미해결 갈등 민원 중,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이해당사자(민원인 또는 관련 부서장)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심의대상은 ▲다수 이해관계 대립으로 발생하는 집단민원▲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반복적 민원▲갈등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담당 부서장이 요청하는 민원▲단체장이 시민 배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등을 포함한다.


단,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수사·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 간의 통상적 민사 분쟁,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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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은 “민선 7기 공약인 시민민원배심원제는 장기간 갈등 민원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대립을 해소하고, 상호 소통을 통한 지역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심 결정을 위한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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