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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민주노총이 법원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27일 오전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을 구속한 경찰은 26일 기소의견으로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지난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안으로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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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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