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게임중독 질병으로 간주하면 '중독세' 부과 가능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카지노,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처럼 매출액 0.5% 세금 부과 가능성 제기
"수수료 등의 형태로도 부과…1400억까지 부담지울 수 있어"

"게임중독 질병으로 간주하면 '중독세' 부과 가능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중독세'를 부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합법적인 게임에 대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 행사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국내 게임산업 규모를 13조~14조원으로 봤을 때 1%의 '중독세'를 매긴다면 1300억~14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수수료 등 여러 형태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다 이렇게 거둬들인 돈이 제대로 쓰일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등의 사행산업들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관련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연간 순매출액의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공대위는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되면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같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담금 외에 수수료도 부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카지노와 같은 특허의 경우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만으로 특허 수수료 부과 및 증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발급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중독세' 부과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3년 박성호, 손인춘 의원은 게임사 매출의 5%, 1%를 각각 게임과몰입 치료와 업계 상생용 자금으로 징수하겠다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게임중독=질병'을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대위는 "김대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2014년도 하반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수주 공모'에서 과제를 수주한 바 있다"며 "연구비를 받고 정해진 연구 결과를 내놓은 '관변 연구'는 객관적인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