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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전기요금 할인' 결론 못낸 한전…"조만간 이사회 재소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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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전기요금 할인' 결론 못낸 한전…"조만간 이사회 재소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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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3000억원의 적자를 떠안는 결정을 할 경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결 보류를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 종료 직후 김태유 이사회 의장(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은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와 이사회 재소집 시기를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그는 "가까운 시일내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말을 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김 의장을 비롯한 비상임이사 8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원이 참석해 오전 11시부터 3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다. 이사회는 한전이 지난달 21일 로펌 2곳에 의뢰한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법률검토 결과는 기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8일 누진제 TF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면서 1kWh당 각각 93.3원, 187.9원인 1·2단계 구간을 200→300kWh, 400→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지난해와 같은 폭염시 1629만가구가 1만142원씩 총 2874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시 발생하는 할인액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탓에 지난해처럼 국회에 발목이 잡혀 할인액 대부분을 한전이 부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한전은 2018년 하계 한시할인에 따라 3587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이사회가 의결을 미루면서 다음달 부터 누진구간을 확대해 전기요금 인하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정부는 한전 이사회가 개편안을 의결해 인가신청을 하면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올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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