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소송 1심 결과를 14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 감독과 그의 아내 A씨 간의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낸다. 홍 감독은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다. 하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절차 진행이 무산됐다. 이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이듬해 12월에 열렸지만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소송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A씨는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리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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