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뭉칠 때’, 공공판로 확대에 ‘효과’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제품 공공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흩어진 기업과 소상공인이 조합을 통해 뭉칠 때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사업제품은 제조 소기업(3개사 이상)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사업을 벌여 생산한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조달청은 지원방안을 통해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이들 조합이 올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두게 될 목표 매출액을 200억 원 이상(2018년 121억 원)으로 잡았다.
지원방안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입찰 우대와 지원범위 확대로 집약된다. 이중 입찰 우대는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올해 하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된다.
이를 통해 총액계약(계약목적물 전체를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해 계약체결)에선 600여개 기업, 단가계약(수요 빈도가 많은 품목이 단가에 의해 입찰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해 계약)을 통해선 6000여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입찰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제조·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 모두를 포괄, 해당 물품·서비스의 총액계약부터 단가계약까지를 지원범위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총액계약에선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의 구매범위가 확대되고 적격심사 시에는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가계약에선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에 적용할 배점을 신설한다는 게 조달청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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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지원방안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더불어 조달청은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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