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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억대 불량 견과류 유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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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억대 불량 견과류 유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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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지난 3년간 유통기한을 속여 100억원대 수익을 챙긴 견과류 제조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견과류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기한 등을 조작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A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완제품 615톤과 박스 제품 7.1톤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000만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마치 유산균을 입혀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5대 5 비율로 넣는다고 표기하고는 4대 6 또는3대 7로 혼합한 제품 330톤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2배 가량 가격이 비싸다.


이 업체는 2010년에도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 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해 분석하고 전ㆍ현직 직원들의 참고인진술을 확보해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특히 "견과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지나도 육안상 모를 수 있지만, 선박 운송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독성 발생, 암 유발, 생식기능 교란 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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