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보험계약자 손해 입어"…환수금액 300억원대 추정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 관련 10개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개사가 이번 소송에 참여한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해온은 위 보험사들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대표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구본승 변호사는 “인보사 사태는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보험회사를 비롯해 보험계약자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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