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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국회 개원, 권리 아닌 의무…직장인이 출근하는데 조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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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이 7일에는 국회를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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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3일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6월 임시국회를 개원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열어 산더미 같이 쌓인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생이 등교하고, 직장인이 출근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라며 “국회 개원 여부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정상화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데 매우 유감”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대안정당으로서 중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통렬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양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 개원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법은 매해 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개회하도록 하고 있다”며 “강제성이 없다지만 엄연한 현행법으로 법의 취지가 받들어지고 지켜져야 하고, 조건 없이 7일에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개원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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