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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檢과거사위 활동종료 …1년6개월 간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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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장 대행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1년 6개월에 걸친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상 규명 활동을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장 대행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1년 6개월에 걸친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상 규명 활동을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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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검찰 과거사와 관련한 17개 사건을 조사·심의한 후 검찰에 여러 권고사안을 내렸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1년6개월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치러진 첫 검찰 과거사라는 측면에서 시작부터 기대를 모았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계가 명확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재조사 대상 사건

2017년 12월 처음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는 수사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수사은폐, 강압수사 등이 벌어졌다고 지적을 받아온 사건들을 선정하고 검찰의 과오를 재조사했습니다.


주로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사건들이 재조사 대상으로 채택됐습니다.

과거사위가 선정하고 심의 한 사건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신한금융과 MB 청와대의 남산 3억원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용산 참사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PD수첩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나라 슈퍼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피의사실공표죄 수사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 등 총 17개입니다.


과거사위가 남긴 성과

과거사위의 결론으로 법무부를 비롯해 법조계에서 논의가 가속화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과거사위는 “검경의 강압수사로 얻어낸 허위진술”이라며 “수사단계에서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조사 과정에 영상녹화제도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최근 피의사실공표 사건과 관련해 심의 결과를 내놓고 법무부 훈령이 아닌 피의사실공표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다시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위는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사위가 권고에 따라 검찰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기도 했죠.


수사권고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뇌물·성접대 의혹입니다. 과거사위는 올해 3월 이례적으로 심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차관과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의 한계와 논란

과거사위라는 조직 자체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우선 과거사를 직접 재조사하는 역할을 맡았던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권한·압수수색을 통한 증거확보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용산참사 수사를 위해 경찰에게 자료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의 내부갈등, 검찰과의 갈등·외압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 사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당시 검찰수사팀 관계자들에게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참사 조사팀 외부위원들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고 조사팀을 새로 꾸려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자연사건의 특수강간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사단 내홍이 있었습니다. 외부위원 4명은 해당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검사 측 내부위원 2명은 뚜렷한 증거가 없는 등 수사 요청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2개의 안이 과거사위에 올라가게 됐고 과거사위는 내부위원 측의 견해에 따라 심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매스컴에 나와 과거사위의 발표내용을 맹렬히 비판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조치 요청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단·과거사위와 대검찰청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대검찰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조사대상자들이 조사단과 과거사위 위원들에 대해 고소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30일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씨의 접대리스트에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3명이 등장한다며 이에 대해 수사를 요구한 건데요. 한 전 총장 등이 "사실무근"이라며 고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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