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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연' 현대家 3세 첫 재판…"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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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家 3세 정모씨  [사진=연합뉴스]

상습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家 3세 정모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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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9)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 측)증거 신청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이름·생년월일·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 기소)씨를 통해 대마 72g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 등지에서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최근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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