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앤티앤 상장폐지절차 및 정리매매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에이앤티앤 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됐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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