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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도 다음달 17일부터 DSR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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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제2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은행권에만 적용되던 DSR을 전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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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일단 오는 2021년까지 상호금융의 경우 평균 DSR을 160%, 저축은행은 90%, 보험은 70%, 카드사는 60%, 캐피탈사는 90%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일단 점진적으로 감축해 궁극적으로 2025년에는 DSR 목표치가 80%로 낮춰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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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가계대출은 다음달 18일 신규 가계대출부터다. 기존 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등은 DSR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DSR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더라도 신용 위축 등은 없을 것으로 봤다. 현재 제2금융권의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DSR이 300%로 여겨졌는데, 소득 증빙 수단을 보완·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 증빙을 거칠 경우 낮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재 올해 1분기 시범 실시된 평균 DSR 현황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261.7%, 저축은행은 111.5%, 보험은 73.1%, 카드 66.2%, 캐피탈사 105.7%다. 제2금융권의 DSR이 시중은행(41.2%)에 비교해 크게 높지만 여기에는 소득보다 대출이 많이 지급된 부분 이외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봤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소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담보가치 등으로 대출을 취급했고,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소득증빙 등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 등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요인등으로 제2금융권에 DSR관리지표가 새롭게 적용되더라도 신용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봤다. 일단 소득확인 등의 과정만 거치더라도 제2금융권이 여신을 줄이지 않고도 지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DSR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지표가 아니라 은행에게 제시되는 관리지표다. 이 때문에 DSR 적용되더라도 담보 등이 있는 경우 여신이 유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의 경우 소득이 증빙되지 않아 가정을 통한 경우가 많다"면서 "아직 농업인 등이 중심인 상호금융의 경우 소득증빙 등이 약해서 타업권에 비해 여유 있는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소득 확인이 쉽지 않았던 농어업인 등의 사정을 고려해 소득산정방식도 보완한다. 농어업인의경우 조합 출사실적 등을 신고소득 확인서류에 추가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소득으로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아울러 신뢰도가 높은 자료일 경우 소득액의 90%까지 DSR 계산에 활용키로 했다. 현재는 신용정보회사의 추정소득의 80%만 적용됐었다.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으로 산출될 경우에도 소득 인정금액 역시 현재의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채 산정범위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 예적금담보대출은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 모두 DSR에 반영됐다.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예금과 대출 차주가 담보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해 원금 상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비슷한 상품이었지만 DSR에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계약대출의 경우에도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대출업대출의 경우에도 새롭게 DSR 산정에 포함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권별 DSR 관리지표의 수준은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DSR 수준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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