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31일 야탑역 광장에서 금연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알려 금연 의지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야탑역 광장은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다. 이 곳에서 흡연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야탑역 3, 4번 출구 쪽에 금연홍보 시스템인 금연 벨 2개가 설치돼 있다.
이 곳처럼 성남 지역에는 버스 정류장(799곳), 학교 정화구역(288곳), 공원(188곳), 주유소(58곳), 광장(3곳), 지하철역 입구(92곳), 문화재(11곳), 모란역 주변거리(1곳) 등 모두 144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과태료 10만원의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2만4166곳을 포함하면 성남 금연구역은 모두 2만5606곳이다.
시는 지난해 금연구역 흡연자 170명으로부터 1366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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