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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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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다를 경우 보험사가 보상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중고차 성능 및 상태에 대한 책임보험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상품이 출시되면서 성능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하면서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를 사고팔 때 발급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 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돼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소비자가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다. 단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중고차 성능 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 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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