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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김치통' 거짓 광고한 LG전자…시정명령·과징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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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카달로그 광고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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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LG전자 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을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해당 김치통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기준은 충족했지만 실제 FDA로부터 직접 인증은 받지 않았는데도 LG전자는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전자는 자신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HS 마크 획득' 등도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인증마크인 HS 마크 획득 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사업자들에게 향후 친환경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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