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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차이니즈월 원칙중심 완화…증권사 위험관리 빼고 IT사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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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차이니즈월 원칙중심 완화…증권사 위험관리 빼고 IT사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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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를 '원칙중심 방식'으로 풀기로 했다.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를 뺀 기존 핵심업무를 포함한 매매주문 등 업무를 정보기술(IT) 기업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해 핀테크 산업 진흥을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령엔 정보교류 차단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러 업무를 한 부서에서 맡을 수 있게 증권사 내부 거래정보 교환 원칙 등을 완화한다. 가령 투자은행(IB) 부서와 자기자본투자(PI) 부사 사이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IB 부사거 벤처사를 발굴하면 PI부서로 업무를 넘기는 기존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가 법령에서 폐지된다. 현재는 현재는 대표이사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면 대표이사·감사 외에 모든 업무를 총괄할 권한이 없었다.


금융회사 계열사끼리 내부거래 정보 등을 교환할 때 업무 단위 일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정보 단위로만 보도록 정비한다.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처럼 법으로 세세하게 정해둔 원칙도 바꾼다. 앞으로는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만 하면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바뀌다. 꼐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10조에 따르면 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IT회사와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엔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본질적 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비(非)핵심업무로 구분하여 위탁을 제한했었다. 앞으로는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을 뺀 핵심업무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에 금융회사가 매매업무를 위탁할 길도 열린다. IT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뺀다. 기존 규정에선 인가 및 등록에 관련된 '본질적 업무'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 가능했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며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다음달 중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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