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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여름철 전기료 바우처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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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접수…1~3인 가구 이상 세대 최대 1만1500원씩 감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영유아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인 경우, 임산부는 임산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다.


또 중증 질환자 및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일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바우처 사용기간은 무더위가 본격화하는 오는 7월부터 9월 30일까지다.

바우처 사용에 따른 차감 금액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각각 5000원과 8000원, 1만1500원이다.


남구 관계자는 “노인과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하절기의 경우에만 약 3000여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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