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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성 차로 들이받아 장애 입힌 남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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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차로 들이받아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차로 들이받아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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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아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살인미수·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47) 모 씨의 항소심에서 허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는 지난 2008년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착적, 충동적 성향을 보이며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충격뿐 아니라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1월29일 오후4시2분께 전남 해난군 한 골목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에쿠스 차량으로 여성 A(53) 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씨는 몇 차례 교제하다가 연락이 두절됐던 A 씨에게 "그만 연락하라"고 통보를 받은 뒤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로 전신을 크게 다치고 다리 신경이 괴사해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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