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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18 진상조사위, 하루속히 구성돼야" 국회 거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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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격요건 미달" 野 추천 이동욱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아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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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0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는 국회에서 합의된 (5ㆍ18 진상규명법)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2월 5·18 진상조사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를 향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조사위를 설치해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5·18 진상규명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 추천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이들 피추천자들의 과거 경력이 지나치게 극우 성향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청와대는 곧바로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권 전 작전처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했다. 차 전 판사에 대해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다"면서도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김의겸 당시 대변인이 밝혔다.

최근 5·18 기념식을 계기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한국당 측은 위원 1명(권 전 작전처장)을 교체해 재추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이 전 월간조선 기자의 경우 후보 신분을 유지할 방침이다.


한국당이 이 전 기자를 그대로 재추천할 경우 청와대가 이미 '자격 미달'로 규정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련해 "당시 (야당 추천 후보를)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 전 위원이 재추천될 경우 임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추천이 올라오지 않았기에 답을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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