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소장 일부 변경 '삼성 돈으로 법률서비스 이용, 무형의 이익'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스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이 일부 변경됐다.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무형의 이익'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소송비 전체를 뇌물로 보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즉 무형의 이익을 뇌물 대상으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서 허가를 받아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검찰은 '이것 아니면 저것', 무차별 투망식으로 공소사실을 바꾸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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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 쟁점 공방 기일을 열기로 했다. 29일 오후에는 최종 변론을 하며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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