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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韓에 중재위 개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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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20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를 개최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중재위 개최 요구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이후 네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우리 정부는 협의 요청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두차례 회담을 했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NHK는 "원고 측이 지난 1일 압류했던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정부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정에 따른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재위는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되지 않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한일 양국은 국민적인 교류는 매우 활발하고 양국 관계의 기반은 튼튼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교 정상화 이래 양국간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면서 "이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한국 정부에서 대응해줄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에 응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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