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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환경훼손·인권침해 개발사업에 금융지원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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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수 신한은행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왼쪽)은 1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 킥오프 행사에서 이장섭 디엔브이지엘 코리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철수 신한은행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왼쪽)은 1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 킥오프 행사에서 이장섭 디엔브이지엘 코리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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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주로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시행돼 적도원칙이라고 불리며 세계 37개국 96개 금융회사가 가입해 있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GIB그룹, 대기업그룹, 기업그룹, 여신심사그룹, 리스크관리그룹 등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했다.


외국계 검인증 기관인 디엔브이지엘(DNV-GL) 코리아와 함께 ▲적도원칙 가입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그린본드(녹색채권)와 올해 4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의 사회책임투자(SRI)에 앞장서고 있다"며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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