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7일 신원우에 대해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을 예고했다.


발동 예고일인 20일 이후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거래소가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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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되면 10거래일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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