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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체납車 번호판 영치…22일 인천경찰·인천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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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들이 체납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공무원들이 체납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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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22일 인천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인천시내 전역에서 고액·상습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합동단속반은 번호판 자동판독 장비인 AVNI 탑재 차량을 투입해 차량 유동량이 많은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뒤 공매처분된다.

또 유흥가, 대형주차장 등 차량밀집주차 지역에서도 PDA(개인휴대 정보 단말기) 조회를 통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 합계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량이다.


인천경찰청은 효율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기존 체납담당 자가 전담했던 번호판 영치활동을 교통·지역경찰에 확대 실시하는 등 현장단속을 강화해 5월 기준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 1941대(8억 징수)를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등 강제처분을 당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 본인이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위반내역을 확인하고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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