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됐다.


16일 서울북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의 신병을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확보해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고령인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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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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