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측 "표현의 자유 침해"…檢 "집회 가장한 폭력"
法, 이르면 이날 유튜버 김상진씨 구속 취소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씨 측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이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16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구속 적부심에서 김씨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우리가 목도하는 민주노총 등의 과격한 폭력사례에 비추면 피의자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연재 변호사도 "피의자는 이미 언론에 다 알려져 있고 스스로 기자회견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도망의 우려도 없다"며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곳에서 전화 방송을 한 것으로 과도하게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행동에 대해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표현의 자유라 해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그걸 넘어 모욕이나 협박, 명예 훼손 발언을 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 역시 피의자의 발언 내용이나 현장에서 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김씨를 풀어줄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 측과 검찰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이르면 이날 안으로 김씨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형집행정지를 주장하며 욕설과 협박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유튜브에 따르면 이 지지자는 개인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윤 지검장)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며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혀버리죠. 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거지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도 받는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씨를 이달 7일 오후 2시에 소환했으나 김씨가 출석을 거부하고,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50~200명가량의 법률 전문가 등 인사로 구성돼 있고, 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과정,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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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 9일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11일 김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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