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로 재혼한 남편과 함께 자신의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로 재혼한 남편과 함께 자신의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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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이른바 ‘10대 의붓딸’ 사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숨진 딸 시신에서 수면제를 검출했고, 수면제는 친모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증거 부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10대 의붓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A(31)씨의 아내이자 친모인 B(39)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B 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광주지법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B 씨 영장을 기각했다. B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어린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숨진 C(13) 양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 된 것을 확인했으며, B 씨가 범행 이틀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기 위해 구매한 그물을 증거물로 확보하는 한편 시신을 트렁크에 실을 때 B 씨가 거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B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남편 A 씨와 함께 딸 C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C 양의 시신이 반나절 만에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자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C 양에게 복수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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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B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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