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상습적 훼손…불법행위 19명 입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19명이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의심시설 5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23건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 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했으며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의류공장, 이삿짐 물류 창고 영업 등을 지속했다.
위법 사례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11건), 토지형질변경(4건), 공작물 설치(4건), 건축물 용도변경(3건), 물건적치(1건) 등 총 23건이다. 훼손된 면적은 총 4606㎡(1393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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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은 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ㅊ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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