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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잡는 화평법…글로벌 기업도 손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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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7000종 화학물질 사전신고
제조업체들 원료 대부분 수입 의존
외국社 "영업비밀이라 불가능" 난색

기업 발목잡는 화평법…글로벌 기업도 손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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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연간 1t 이상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신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사업장은 오는 6월30일까지 물질의 명칭, 유해성 분류, 사용 목적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신고를 할 경우에만 등록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을 등록해야 한다. 신고 대상 화학물질은 약 7000종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국내서 사용되는 510종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 및 신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현재 사용중인 화학물질은 연간 사용량 1t 이상, 신규 사용할 화학물질은 연간 100kg 이상으로 각각 기준을 강화했다.


기업들은 법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커 사전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제조업체들의 경우 글로벌 화학회사를 통해 화학물질을 수입하는데, 이들이 화평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일일이 사용 중인 물질의 성분을 받아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글로벌 화학업체들은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성분 공개를 꺼리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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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내 A 철강업체는 최근 글로벌 화학 업체에게 수입 중인 화학물질 성분을 요구했다가 "영업 기밀 상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아 다음달 말까지 사전 사고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보 공개에 대해 해외 거래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거래관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물질 성분 대신 제조 회사명을 기입하거나, 사전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실을 감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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