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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심사 출석…“법정서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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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 친박(親박근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모으는 등 불법 개입한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이 15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상당성을 심리하고 있다.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56)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60)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함께 이뤄진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온다.


앞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오전 10시23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강 전 청장은 자신에 심경에 대해 “법정에서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이어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나’, ‘청와대 지시 받았나’, ‘직접 정보경찰에 사찰 지시했나’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국장과 박 전 국장은 오전 10시27분께 도착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2016년 제20대 총선 앞두고 친박 후보들을 위해 비박(非박근혜) 후보들을 중심으로 다른 후보들의 신상정보 등 맞춤형 선거 정보 수집·선거 대책 수립을 수립하고, 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작성한 보고서에는 친박 후보들의 유리한 지역구, 각 지역구별 현안, 후보의 친분 관계, 후보의 골프 상대, 지역 내 지탄 사유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청장·이 전 청장, 김 전 국장은 또 2012년~ 2016년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보 교육감 등 대통령이나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 마련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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